매일신문

'주먹 한 방으로…' 지인 사망케한 前 프로 권투선수 징역3년 선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는 사소한 시비 끝에 주먹을 휘둘러 지인을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전 프로 권투 선수 A(41)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북의 한 횟집 앞 도로에서 탈북자인 지인 B(49)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주먹으로 턱을 한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주먹에 맞고 뒤로 넘어지면서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이창환 기자 lc156@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각각 PK(부산·울산·경남) 지역을 방문하며 지지 결집을...
삼성전자 노사가 성과급을 고정하는 보상안에 합의함에 따라 대구와 서울 간 임금 격차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으며, 지난해 대구 상용...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A씨에 대해 항소심에서 징역 6년으로 감형했다. A씨는 2024년 9월 3...
영국 일간 더타임스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브라함 협정' 체결을 위해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와 전화 회의..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