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는 사소한 시비 끝에 주먹을 휘둘러 지인을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전 프로 권투 선수 A(41)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북의 한 횟집 앞 도로에서 탈북자인 지인 B(49)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주먹으로 턱을 한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주먹에 맞고 뒤로 넘어지면서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이창환 기자 lc156@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영주경찰서, '청렴·인권 선도그룹 디딤돌' 간담회 개최
[사설] "호르무즈에 군함 보내라", 난제 떠안은 한국 정부
트럼프, 이란 새 지도자 향해 "항복하라"
이란도 서방도 '호르무즈 해협' 통행 방안 찾는다
'BTS 광화문 공연', 최대 26만명 밀집 예상…경찰, '꼼수관람' 차단 및 안전 대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