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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패륜 성범죄 구속수사"…성폭력 근절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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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대상 성폭력 범죄가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는 지적(본지 7월 3일 자 6면 보도)과 관련, 경찰이 노인 대상 성폭력 범죄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대구경찰청은 12일 "대한노인회, 성폭력 상담소 등 관련 단체와 협력해 노인 성폭력 피해 사례를 수집하는 등 상시 발견 시스템을 구축하고, 패륜 성범죄는 구속수사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경찰관이 경로당'복지관 등 노인시설을 방문해 성범죄 피해 예방, 신고 방법, 대처 방안 등 성폭력 예방교육을 하고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할 계획이다. 홀몸노인 거주지나 노인밀집지역에 대한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CCTV 등 치안 안전망도 확충한다.

여경으로 구성된 성폭력 피해자 전담조사관을 운영하고, 조사 과정에 신뢰 관계인 제도나 국선변호사 선임제도도 활용하기로 했다. 경찰서별로 지정된 '성폭력 피해자 보호관'이 상담소'여성단체 등 전문기관과 협력해 피해자들이 심리'의료'법률'경제적 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전창훈 기자 apolonj@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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