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월소득 408만원 이상을 버는 국민연금가입자는 최대 1만1천700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이 올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 중 231만여 명의 보험료가 인상된다. 물론 더 낸 만큼 나중에 연금으로 돌려받는 금액도 더 늘어나게 된다. 적용기간은 7월부터 내년 6월까지다.
13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보험료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이 월 408만원에서 월 421만원으로, 하한액은 월 26만원에서 27만원으로 각각 올랐다. 월소득 408만원 이상 고소득자는 최소 월 900원에서 최대 월 1만1천700원의 보험료를 7월부터 추가로 내야 한다.
다만, 월소득 408만원 미만 가입자의 보험료는 오르지 않고 그대로다.
기준소득월액은 보험료와 연금급여를 계산하고자 가입자의 소득월액을 기초로 상한과 하한 금액 범위에서 정한 금액이다. 1995년 이후 하한액 월 22만원에서 상한액 월 360만원으로 고정돼 있었다.
그러나 2010년부터 국민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 평균 소득 변동률에 연동해 상한액과 하한액을 조정하고 있다. 물가상승으로 연금의 실질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고 적정 수준의 연금급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최창희 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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