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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체육요원 '특기 봉사활동' 병무제도 이달부터 일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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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지방병무청은 9일 공정한 병역 이행과 국민 편의를 위해 이달부터 일부 병무제도를 변경한다고 밝혔다.

'예술'체육요원 특기활용 봉사활동'이 의무화됐다. 이달 이후 편입하는 예술'체육요원은 사회적 취약계층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공연, 강습(교육) 등 특기를 활용한 봉사활동을 해야 한다. 봉사시간은 의무종사기간(34개월) 중 544시간이다.

'약학대학 재학생 입영 연기 제한 연령'도 상향 조정된다. 6년제로 전환된 약학대학 재학생의 입영 연기 연령이 26세에서 27세로 변경됐다. 이는 의과, 한의과, 치과, 수의과 대학 등과의 형평성을 위해서다. '국내 외국계 고등학교 재학생에 대한 입영 연기'도 허용된다. 외국계 고등학생은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28세까지 입영을 미룰 수 있다.

서광호 기자 koz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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