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법, 원세훈 파기 환송… '유무죄 판단은 안해'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원세훈 파기환송

대법, 원세훈 파기 환송… '유무죄 판단은 안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공직선거법·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증거능력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한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원세훈 전 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았다.

앞서 서울고법은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원세훈 전 원장을 법정 구속한 바 있다. 반면,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국정원법 위반을 유죄로, 선거법 위반은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사실관계는 검찰이 제출한 핵심 증거인 이메일 첨부파일의 증거능력이 부인되면서 유지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종국적으로 판단할 사건은 정치관여나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실체 문제인데, 전체적으로 사실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법원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사실 심리를 할 수는 없다"며 "적법 증거에 의해 국정원 심리전단의 사이버 활동 범위를 다시 확정하라고 파기환송한다"고 밝혔다.

원세훈 전 원장은 국정원장 취임 이후 국정원 사이버 심리전단을 통해 정치활동에 관여하고 직위를 이용해 2012년 대선 등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2013년 6월 불구속 기소됐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추미애 경기지사는 경기도의 재정난을 복지정책 탓으로 돌리는 정치권을 비판하며 세수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기도 인구 증가로...
SK하이닉스는 7일 분기 배당으로 보통주 1주당 375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한다고 공시하며, 추가 주주환원 방안은 3분기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
민선 9기 박권현 청도군수는 새로운 군정 운영 체제를 출범시키며 지역의 가뭄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 군수는 매일 정례 브리핑...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