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모 법무법인에 재직하다 판사로 임용된 A(31'여) 씨가 일부 변호사들로부터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당해 법조계에서 파장이 일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A판사가 대구고등법원의 재판연구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뒤 입사한 법무법인에서 재판연구원 시절 관여했던 사건을 수임했다는 의혹 때문이다.
A판사는 2013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했고 법무법인에 근무하다 이달 1일 판사로 임용됐다.
하지만 서울 소재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A씨의 임용 취소를 요구하는 주장이 제기됐고, 임용 철회 성명에 1천여 명의 변호사들이 동참했다. 변호사들은 "재판연구원 재직 시절 취급한 사건을 변호사로 수임한 문제점이 발견됐다"며 "사법부 독립의 시작은 공정한 판사의 임용이며, A씨는 변호사법 31조 수임제한 규정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A판사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최근 검찰에 고발했다.
대법원과 A판사가 근무했던 법무법인은 진실이 왜곡됐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은 최근 "문제가 된 2건의 사건에 대해 A판사가 재판연구원 퇴직 시점까지 기록을 열람하거나 사건 내용을 검토한 바가 전혀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A판사가 근무했던 법무법인도 "법무법인이 사건을 수임했고 다른 변호사가 사건을 맡았으며 A판사는 재판에 한두 번 출석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창환 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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