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소액 투자자 벤처 투자 위한 '크라우드펀딩' 7년 넘는 기업도 자금조달 창구 혜택\

임종룡 금융위원장 시행령 반영 밝혀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0일 "업력 7년이 지난 기업도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경기도 성남시 판교 H스퀘어에서 가진 크라우드펀딩 간담회에서 "크라우드펀딩이 신생기업을 지원하기도 하지만, 기존 금융회사에서 소화하지 못하는 부분을 지원하는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픈트레이드, 와디즈, 팝펀딩, 한국금융플랫폼, 다음 카카오 등 크라우드펀딩 관련 업체들과 직토, 리니어블, 오믹시스 등 벤처기업, 그리고 코리아에셋증권, 자본시장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간담회는 내년 크라우드펀딩 제도 시행을 앞두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업계는 업력 제한 완화를 줄기차게 주장해 왔다.

크라우드펀딩이란 온라인으로 소액 투자자를 모집해 창업 벤처 기업에 투자하는 자금조달 방식을 말한다. 크라우드 펀딩법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은 지난 6일 논의가 시작된 지 2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에는 온라인 펀딩포털을 통한 중개를 영업방식으로 하는 온라인 소액투자 중개업을 투자중개업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느낀 문제점과 개선 요구 사항을 여과 없이 쏟아냈다.

신혜성 와디즈 대표는 "자본시장법이 개정됐지만, 전자금융법이 여전히 남아 있어 기업, 투자자, 중개업자 등 이외에 참여자가 증가해 투자자가 비용을 떠안을 수 있다. 전매제한에 대해서도 예외 조항을 신설해 보완해달라"고 요청했다. 오픈트레이드 김석표 이사는 전산 인프라에 대한 규제 완화 및 투자자 범위 확대를 요청했다. 다음카카오 이병선 이사는 크라우드펀딩 게시판 사업자의 불법행위 등 모니터링업무에 대한 규제가 과도해 자칫 사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임 위원장은 "참여가 불가피한 공공기관의 수수료를 최소화해 기업 부담을 줄이고, 전매제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거둘 수 있도록 유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보안 문제 담보를 전제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는 한편, 사전 규제가 아닌 사후 규제를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위원장은 또 "법에 의무를 규정하는 것 자체로 의미가 있지만, 플랫폼 사업자가 앞으로 관리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만큼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업계의 요구를 수렴해 7월 중 크라우드펀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유광준 기자 jun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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