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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의 생활법률 <19> 판사가 웬 골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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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법관집무실에 가면 눈에 띄거나 의아한 게 생각보다 많다 . 탁자, 책상, 바닥 등을 가리지 않고 공간만 있으면 수북이 쌓아놓은 각종 재판 관련 서류·자료들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다. 법관마다 개인 캐비닛이 있긴 하지만 캐비닛엔 이미 각종 서류가 빼곡히 들어 차 있어 서류, 자료들을 놓기 위해선 바닥까지 활용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

수북이 쌓여 있는 자료 뭉치만큼이나 눈길을 끄는 포인트도 있다. 바로 법관 엄지손가락의 파란색 '골무'다.'복사집'에서나 봄직한 골무를 법관들이 끼고 있는 이유 역시 '서류뭉치' 때문이다. 매일 법정, 집무실에서 재판 기록과 씨름해야 하기 때문에 법관에게 골무는 필수품 중 하나다.

'법관이 웬 골무' 하며 끝까지 골무를 마다하고 물을 묻혀 기록을 넘기는 법관들도 있었지만 요즘은 대부분 업무 편의를 위해 골무를 낀다는 게 법관들의 얘기다. 이 때문에 법원에선 아예 골무를 지급품으로 나눠준다.

법정에서 골무를 끼고 재판하는 법관들도 있다. 한 법관은 "재판 기록 등 종이 자료를 워낙 많이 넘기다 보니 손가락 지문이 없어질 정도"라며 "골무를 안 끼면 서류 넘기기가 힘들다"고 하소연했다.

그런데 판결문도 서서히 전자결제시스템으로 진화하고 있어 골무를 끼는 일도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예측도 있고, 그렇게 되면 '모니터용 골무가 등장할 것'이라는 우스갯소리도 있다.

팔에 '토시'를 착용한 법관도 간혹 볼 수 있다. 법복을 입지 않을 땐 하얀 셔츠 등 정장 차림을 하는 게 보통이어서 책상에 앉아 업무를 보다 보면 때가 탈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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