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 1호로 지정된 대구 동구 도동 측백수림 인근 마을 등의 재산권 제한 조치가 일부 해제될 전망이다.
동구청은 지난달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변경수립 용역'에 들어갔다. 대상 지역은 도동 향산마을(11만1천902㎡) 등 집단취락(55만9천626㎡) 12곳으로 내년 초까지 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들 마을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에 차별을 받아왔다"며 1종 전용주거지역에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전환을 요구해왔다. 이들 지역은 1972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뒤 2006년 해제됐다. 하지만 42곳의 집단취락 지구 중 30곳만 1종 일반주거지역이 됐고 나머지 12곳은 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지정됐다. 당시 구청이 내세운 이유는 '천연기념물 제1호인 도동측백나무숲 주변과 전형적인 농촌마을에 해당하는 곳'이라는 것이었다.
전용주거지역은 일반음식점 판매시설, 병원, 운동시설 등이 들어설 수 없고 용적률(100%)과 건물 층수(2층) 제한을 받는다.
동구청 관계자는 "대구포항고속도로와 대구4차순환도로, 이시아폴리스 등이 들어서면서 주변 여건이 변했고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용도지역 변경을 검토하게 됐다"고 했다. 서광호 기자 koz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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