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휴학 중이던 A(20'여) 씨는 지난 2013년 11월 호프집 아르바이트 동료와 합의로 성관계를 맺었다. 하지만 이를 알게 된 A씨의 남자친구가 "경찰에 신고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해 돈을 나눠 갖자"고 부추기자 A씨는 "성폭행을 당했다"며 아르바이트 동료를 경찰에 신고했고 2천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제기했다. 이들은 결국 서로 주고받은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분석한 수사당국에 의해 범행 사실이 적발돼 무고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무고 사범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15명을 적발, 이 중 3명을 구속기소하고 12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처벌된 15명 중 절반이 넘는 8명이 성폭력범죄 무고 사범인 것으로 드러나 성폭력 범죄를 엄벌하는 당국의 방침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당사자 진술만 있을 뿐 목격자 등 객관적 증거가 없는 사건에서 무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면밀한 수사와 철저한 진상 규명으로 사법질서 방해 사범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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