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피해 여성 조사 끝나…심학봉 의원 곧 소환 조사

경찰이 새누리당 심학봉 의원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조사에 나서면서 소환 및 사법처리 여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경찰청은 2일 피해 여성에 대한 조사가 끝난 만큼 심 의원을 소환 조사 한 뒤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현직 국회의원 신분이고 피해 여성이 성폭행 여부에 대한 진술을 번복한데다 심 의원이 강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성폭행 피의자 신분인 만큼 소환 조사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심 의원과 조율한 뒤 소환일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며 이번 주 중 소환될 가능성이 높다.

당초 경찰은 피해 여성이 2차 조사 때부터 "강제로 성행위를 한 것이 아니며, 심 의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주장해 서면 조사 가능성도 검토했지만 사안의 파장을 고려해 현직 국회의원 신분이지만 심 의원을 소환키로 했다.

하지만 사법처리 가능성은 피해 여성의 진술 변화로 현재로서는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여성이 성폭행 신고를 한 뒤 1차 조사 때와 달리 2'3차 조사 때는 강압에 의한 성폭행이 아니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일관되게 하고 있다"며 "성폭행에서 가장 중요한 피해자 진술이 엇갈림에 따라 무혐의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또 일부에서 나돌고 있는 합의에 대한 진술 번복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성폭행으로 심 의원을 신고한 피해 여성이 협박이나 금전적 합의 등에 따라 진술을 번복했을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피해 여성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 의원은 피해 여성이 경찰에 성폭행 피해 신고를 접수한 것을 알고 사과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번 사건은 심 의원과 피해 여성 간의 부적절한 성관계는 있었지만, 성폭행은 아닌 것으로 결론 지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당초 호텔방에 심 의원과 피해 여성이 함께 있었고 피해 여성이 성폭행 신고를 했기 때문에 수사에 나서게 된 것"이라며 "심 의원 소환 조사가 끝난 뒤 이른 시일 내에 최종적인 수사 결론을 낼 예정이지만 민감한 사건인 만큼 의혹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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