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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단지공단 임금피크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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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 강남훈'이하 산단공)은 11일 '3년간 임금피크제 도입'에 노사가 전격 합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산단공은 지난해 대구로 본사를 이전한 공공기관이다.

산단공은 "지난해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컨설팅을 완료한 데 이어 '노사협력특별위원회'를 발족해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한 조합원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왔다"고 밝혔다.

전 직원 설명회, 노사 공동 워크숍 등을 통해 모든 직원들이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협약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다는 것.

산단공은 이번 노사 합의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정년을 기존 만 58세에서 만 60세로 연장하고, 퇴직 전 3년간 임금지급률을 70%→ 60% → 50%로 조정 지급한다. 절감되는 재원으로는 신규 청년층 고용에 드는 인건비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임금피크에 들어가는 장기근속 직원들은 자신의 경험과 전문지식을 살려 산업단지 입주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코디네이터' 등으로 활동할 계획이다.

강남훈 이사장은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해 임금체계를 개선하고 청년고용을 확대함으로써 세대 간 일자리 나눔의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전 직원 성과연봉제 도입, 저성과자 퇴출제 운영 등을 통해 성과중심의 효율적인 조직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12일 임금피크제 도입을 미루는 공공기관의 임금을 사실상 강제로 깎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6일 대국민 담화에서 임금피크제를 노동개혁의 핵심으로 지목하면서 올해 안으로 전 공공기관의 도입 완료를 공언했지만, 현재 전체 316개 공공기관 가운데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곳은 11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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