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이 문중 땅에 허가 없이 농로 포장을 했다가 혼쭐이 났다.
지난달 중순 청송의 한 문중회의에서 한바탕 소동이 있었다. 청송군 진보면 한 마을에 집성촌을 이루고 있는 이 문중의 땅에 대해 청송군이 아무런 통보 없이 농로 포장을 한 것이다.
법적으로 농로 포장을 할 경우, 이해 당사자들에게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은 다음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토지사용승낙서가 없으면 공사 발주 자체가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청송군은 그런 원칙을 무시한 채 군민 땅에 도로 포장을 강행한 것이다.
이날 문중회의에서 과반수가 이 포장된 농로를 원상복구하자는 의견을 냈다. 문중 일부 사람들은 회의가 끝나자마자 진보면사무소를 찾아 강력히 항의했다.
면사무소를 찾은 문중 유사(有司) A씨는 "행정기관은 군민 땅에 대해 동의도 없이 도로 포장을 해 못 쓰게 할 수 있느냐"며 "도로를 걷어내고 원상복구하라"고 요구했다.
청송군은 지난해 8월 진보면 한 마을 안길과 연결되는 농로를 콘크리트로 포장했다. 원래 이 농로는 오솔길로 경운기나 4륜 화물차 정도만 운행할 수 있었다.
청송군은 이 농로 포장을 문중 소속 B씨의 요구에 의해 했다. B씨는 농로를 포장한 후 추후 문중에 허가를 받으면 된다는 식으로 군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B씨는 이후 군에 문중 땅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농로 포장이 끝나자 B씨는 농로가 끝나는 지점의 자신 소유 토지를 다른 마을에서 이사 온 C씨에게 팔았다. C씨가 최근 그 자리에 집을 짓겠다며 자재 등을 이 농로로 옮기다가 일부 문중 사람들이 문중 소유 토지에 도로 포장이 된 것을 발견하고 문중회의를 소집한 것이다.
이에 대해 B씨는 "2년 전 문중 최고 어른에게 길 포장을 허락받은 적이 있어서 군에 부탁한 것이다. 전체 문중회의에 이 건을 올리지 못한 것은 나의 잘못"이라고 말했다.
청송군 관계자는 "문중회의를 통해 원상복구 요구서가 도착하면 예산이 책정되는 대로 원상복구를 검토하겠다"며 "문중 소유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지 않고 공사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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