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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대 총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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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20민사부(부장판사 김형태)는 대구대 교수 4명이 홍덕률 총장을 상대로 낸 총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17일 기각했다. 홍 총장은 교비 횡령 혐의로 기소돼 벌금 1천만원의 형이 확정됐고, 이에 대해 교수 4명은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돼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한다며 지난 3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고 총장의 교원자격이 당연히 상실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기각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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