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20일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에 따라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관계기사 5면
한 전 총리는 역대 국무총리 출신 가운데 처음으로 수감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이날 대법관 8(유죄)대 5(일부 무죄) 의견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기소된 지 5년,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온 지 약 2년 만의 판결이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007년 3∼8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불법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7월 기소됐다. 1심은 한 전 대표가 검찰 조사 당시 한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유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한 전 대표가 검찰 조사 당시 한 진술을 믿을 수 있다고 본 원심이 정당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날 한 전 대표가 검찰 수사 당시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한 진술이 겁박이나 위협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댓글 많은 뉴스
장동혁 대표 체제 힘 실은 TK 의원들
李대통령, 이학재 겨냥? "그럼 '사랑과 전쟁'은 바람피는 법 가르치나"
李대통령 "내가 종북이면 박근혜는 고첩…과거 朴정부도 현금지원했다"
李대통령 지지율 54.3%로 소폭 하락…전재수 '통일교 의혹' 영향?
'국비 0원' TK신공항, 영호남 연대로 뚫는다…광주 軍공항 이전 TF 17일 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