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그룹 비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배성로(60) 전 동양종합건설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22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제출된 수사자료와 혐의사실을 다투고 있는 피의자의 소명 내용에 비춰볼 때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배 전 회장은 동양종건'운강건설'영남일보 등을 운영하며 회사 돈 6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계열사 자산을 정리하면서 동양종건의 알짜 자산을 운강건설 등에 옮기고 반대로 부실자산은 떠넘겨 동양종건에 100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배 전 회장의 구속영장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배임증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 7가지 죄명이 적시됐다. 검찰은 앞서 배 전 회장을 두 차례 소환 조사한 뒤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배 전 회장을 구속해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 등 포스코 전직 경영진의 비리 의혹을 캐려던 검찰의 계획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검찰은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해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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