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살충제 사이다' 사건을 둘러싼 진실이 국민참여재판에서 가려지게 됐다.
피고인 박모(82) 할머니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중원이 24일 대구지법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강윤구 중원 대표 변호사는 "지난 며칠간 3천500쪽에 달하는 사건 내용을 검토한 뒤 국민 눈높이에서 판단을 받아 보자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편, 박 할머니는 지난달 14일 오후 2시 43분쯤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태워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중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박 할머니 측은 "사이다를 안 마신 죄밖에 없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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