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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살충제 사이다' 진실 '국민참여재판'에서 가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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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충제 사이다' 사건의 피의자 박모 할머니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제1호 법정에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상주 '살충제 사이다' 사건을 둘러싼 진실이 국민참여재판에서 가려지게 됐다.

피고인 박모(82) 할머니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중원이 24일 대구지법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강윤구 중원 대표 변호사는 "지난 며칠간 3천500쪽에 달하는 사건 내용을 검토한 뒤 국민 눈높이에서 판단을 받아 보자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편, 박 할머니는 지난달 14일 오후 2시 43분쯤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태워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중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박 할머니 측은 "사이다를 안 마신 죄밖에 없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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