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파발 총기사고, 중태 의경 끝내 사망…총 쏜 경위 고의 격발 아니다?
서울 구파발 검문소에서 발생한 총기사고로 중태에 빠졌던 의경이 끝내 사망했다.
지난 25일 서울은평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쯤 구파발 검문소 박 모(54) 경위가 경찰조끼에서 권총을 꺼내다 실수로 격발해 함께 있던 박모(21) 상경이 왼쪽 가슴에 총상을 입었다.
총기사고를 당한 구파발 검문소 박 의경은 사고 직후 도착한 119 구급대원에 의해 심폐소생술을 받은 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의식이 없는 상태였고 결국 사망했다.
경찰에 따르면 구파발 검문소 감독관으로 근무하던 박 경위는 간식 시간대인 사건 당시 자신을 빼고 간식을 먹었다는 이유로 검문소 생활관에서 소지하던 권총을 꺼내들었다. 그는 박 상경 등 의경 3명을 향해 쏘는 흉내를 내며 장난을 치다가 권총이 실제로 발사되는 총기사고를 일으켰다.
경찰 조사결과 박 경위는 총 6발이 들어가는 38구경 권총 탄창에 12시 방향은 비워두고 두번째 구멍은 공포탄, 3~6번째 구멍은 실탄을 장전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어기고 12시 방향에 첫번째 실탄이 위치하도록 장전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실수로 총이 발사되지 않도록 방아쇠 울에 잠금장치 역할을 하는 고무가 달려 있는데 박 경위는 이마저도 제거한 채 의경들에게 총을 겨눈 후 방아쇠를 당겨 총기사고를 일으켰다.
경찰은 "이번 총기사고의 여러가지 정황상 박 경위가 고의로 격발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면서 박 경위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인 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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