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27일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최고 304%의 고이자를 받은 A(50) 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2명은 지난해 11월 달서구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무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B(56) 씨에게 2억원을 빌려주고 6개월 뒤 연 110%의 이자를 붙여 3억1천만원을 받는 등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C(33) 씨 등 10명은 지난해 8월부터 올 6월까지 주부와 영세상인 등 100여 명을 상대로 5억원가량을 빌려주고 연 최고 304.7%에 달하는 고금리로 10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자제한법에 따라 연 30%(등록 업자 연 34.9%)를 초과해 이자를 받을 수 없는데도 이들은 돈이 급한 사람들에게 사채를 빌려주면서 과도한 이자를 물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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