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5억 빌려주고 10억 상당 뜯어낸 고리 사채업자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12명 무더기 적발, 최고 연이자 304% 고금리 챙겨

대구 남부경찰서는 27일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최고 304%의 고이자를 받은 A(50) 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2명은 지난해 11월 달서구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무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B(56) 씨에게 2억원을 빌려주고 6개월 뒤 연 110%의 이자를 붙여 3억1천만원을 받는 등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C(33) 씨 등 10명은 지난해 8월부터 올 6월까지 주부와 영세상인 등 100여 명을 상대로 5억원가량을 빌려주고 연 최고 304.7%에 달하는 고금리로 10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자제한법에 따라 연 30%(등록 업자 연 34.9%)를 초과해 이자를 받을 수 없는데도 이들은 돈이 급한 사람들에게 사채를 빌려주면서 과도한 이자를 물렸다"고 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 정부의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정책에 대해 50% 이상의 국민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30대와 수도권 거...
국내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급등락을 반복하며 변동성을 보이고 있고, 목표주가는 잇따라 낮아지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는 전...
서울 배재고 야구부 학생 2명이 광주제일고를 향해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하는 응원 구호를 외쳐 중징계를 받았으며,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