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5억 빌려주고 10억 상당 뜯어낸 고리 사채업자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12명 무더기 적발, 최고 연이자 304% 고금리 챙겨

대구 남부경찰서는 27일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최고 304%의 고이자를 받은 A(50) 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2명은 지난해 11월 달서구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무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B(56) 씨에게 2억원을 빌려주고 6개월 뒤 연 110%의 이자를 붙여 3억1천만원을 받는 등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C(33) 씨 등 10명은 지난해 8월부터 올 6월까지 주부와 영세상인 등 100여 명을 상대로 5억원가량을 빌려주고 연 최고 304.7%에 달하는 고금리로 10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자제한법에 따라 연 30%(등록 업자 연 34.9%)를 초과해 이자를 받을 수 없는데도 이들은 돈이 급한 사람들에게 사채를 빌려주면서 과도한 이자를 물렸다"고 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기관장 망신주기' 논란과 관련해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응원하며 이 대통령의 언행을 비판했다. ...
정부는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에서 강변여과수와 복류수를 활용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통해 대구 시민의 식수 문제 해결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당...
샤이니의 키가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을 받고 있는 '주사이모'에게 진료를 받았다고 인정하며 현재 출연 중인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기로 결정했다고 SM...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