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강북경찰서는 외제 차량을 고의로 물에 빠뜨려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A(32) 씨를 구속하고 B(32)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쯤 벤츠 중고차량 한 대를 2천200만원에 할부로 구입한 뒤 4월 22일 오후 8시쯤 청도군 운문댐 상류 계곡에 차량을 침수시켰고 서로 목격자, 차주 역할을 맡아 4천3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와 B씨는 차량 딜러로 일하면서 대형차와 외제차의 경우 자차보험가액이 시세보다 높다는 점을 알고 지인들과 공모해 보험금을 타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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