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1일부터 애완동물과 공원에 출입할 때 목줄을 착용하지 않거나 배설물을 방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구시는 4일 "공원을 찾는 애완동물 때문에 많은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공원질서 확립과 건전한 애견문화 정착을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현재 조성돼 있는 대구의 도시공원 462곳을 이용할 때 애완동물에 목줄을 매지 않거나 배변봉투 없이 출입하는 경우다. 시는 이달 20일까지 계도 기간을 가진 뒤 21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구'군과 함께 특별단속을 벌일 계획으로, 위반 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현재 애완동물 4만9천여 마리가 대구시에 등록돼 있는데, 애완동물과 함께 공원을 찾는 시민이 급증하면서 목줄 미착용에 따른 공원 이용객 안전 위협, 배설물 방치 등 각종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김희천 대구시 공원녹지과장은 "목줄 착용과 배변봉투 지참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만 있으면 지킬 수 있는 아주 사소하고 기본적인 에티켓"이라며 "애견문화를 정착시켜 공원을 이용하는 모두가 쾌적한 공원 환경을 즐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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