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원서 개 목줄 안하면 과태료 5만원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시 21일부터 특별단속…배변봉투 없이 출입도 부과

이달 21일부터 애완동물과 공원에 출입할 때 목줄을 착용하지 않거나 배설물을 방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구시는 4일 "공원을 찾는 애완동물 때문에 많은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공원질서 확립과 건전한 애견문화 정착을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현재 조성돼 있는 대구의 도시공원 462곳을 이용할 때 애완동물에 목줄을 매지 않거나 배변봉투 없이 출입하는 경우다. 시는 이달 20일까지 계도 기간을 가진 뒤 21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구'군과 함께 특별단속을 벌일 계획으로, 위반 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현재 애완동물 4만9천여 마리가 대구시에 등록돼 있는데, 애완동물과 함께 공원을 찾는 시민이 급증하면서 목줄 미착용에 따른 공원 이용객 안전 위협, 배설물 방치 등 각종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김희천 대구시 공원녹지과장은 "목줄 착용과 배변봉투 지참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만 있으면 지킬 수 있는 아주 사소하고 기본적인 에티켓"이라며 "애견문화를 정착시켜 공원을 이용하는 모두가 쾌적한 공원 환경을 즐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비상계엄 사과를 촉구하며, 전날의 탄핵안 통과를 기념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극우 본당을 떠나...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기관 2차 이전 작업을 본격 착수하여 2027년부터 임시청사 등을 활용한 선도기관 이전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차...
대장동 항소포기 결정에 반발한 정유미 검사장이 인사 강등에 대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경남의 한 시의원이 민주화운동단체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