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원서 개 목줄 안하면 과태료 5만원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시 21일부터 특별단속…배변봉투 없이 출입도 부과

이달 21일부터 애완동물과 공원에 출입할 때 목줄을 착용하지 않거나 배설물을 방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구시는 4일 "공원을 찾는 애완동물 때문에 많은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공원질서 확립과 건전한 애견문화 정착을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현재 조성돼 있는 대구의 도시공원 462곳을 이용할 때 애완동물에 목줄을 매지 않거나 배변봉투 없이 출입하는 경우다. 시는 이달 20일까지 계도 기간을 가진 뒤 21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구'군과 함께 특별단속을 벌일 계획으로, 위반 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현재 애완동물 4만9천여 마리가 대구시에 등록돼 있는데, 애완동물과 함께 공원을 찾는 시민이 급증하면서 목줄 미착용에 따른 공원 이용객 안전 위협, 배설물 방치 등 각종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김희천 대구시 공원녹지과장은 "목줄 착용과 배변봉투 지참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만 있으면 지킬 수 있는 아주 사소하고 기본적인 에티켓"이라며 "애견문화를 정착시켜 공원을 이용하는 모두가 쾌적한 공원 환경을 즐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공천 방식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으며,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공천이 시도되자 지역 정치권에서 '민주정당이...
구미 부동산 시장에서는 비산동 6-2 부지에 최고 46층 규모의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현재 구...
서울중앙지법은 화장실에서 빨리 나오라는 동생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으며, 동생은 퇴근 후 목욕 중 불평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 한국과 일본을 언급하며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 작전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며 파병 압박을 가했으나, 주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