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미제 살인사건 재수사, 경찰 자존심 걸고 범인 잡아야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경찰이 미궁에 빠진 장기 미제 살인사건 273건을 전면 재수사한다. 살인사건의 공소시효를 폐지한 '태완이법'이 발효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경찰은 2000년 8월 1일 0시 이후 발생한 미제 살인사건을 재수사한다는 방침이다. 대구경찰청도 7일 '장기미제사건전담수사팀'을 꾸려 대구 지역 9건의 미제 살인사건에 대한 재수사에 들어갔다.

대구에서는 사건 당시 큰 사회적 분노를 일으켰지만 범인을 잡지 못해 흐지부지된 사건이 적지 않다. 2008년 5월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다 괴한들에게 납치돼 2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허은정 양 사건'이 대표적이다. 초등학교 6학년 어린이가 가장 평온한 안식처여야 할 자신의 집에서 자다가 납치된 이 사건이 불러온 파장은 컸다. 하지만 괴한들에게 폭행당했던 유일한 목격자인 허 양의 할아버지가 숨지면서 미제 사건으로 남았다.

'죄'를 지었으면 '벌'이 따르는 것이 사회정의다. 범죄자를 붙잡아 거기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는 것이야말로 사회정의의 실현이고 경찰의 할 일이다. 경찰은 우리나라 경찰의 살인사건 범인 검거율이 꽤 높다는 자료를 내놨다. 지난 15년간 발생한 7천712건의 살인사건 가운데 7천439건을 해결해 검거율이 96.5%에 이른다. 미국(75.9%)이나 영국(81.0%)보다 훨씬 높고 일본(96.4%)과 비슷한 수준에 있다고 하니 긍정적이다. 그렇지만 경찰은 단순 검거율 비교보다 미제 사건의 질 또한 경찰의 수준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먼저 명심해야 한다. 허 양 사건이나 이미 영구 미제가 된 태완이 사건 등은 경찰이 해결을 했어야 할 사건들이다.

경찰이 미제로 남은 '억울한 죽음'에 대해 재수사를 천명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그렇다고 그냥 수사팀을 꾸리는 정도로는 안 된다. 경찰의 명예를 걸고 사건 해결에 수사력을 모아야 한다. 단 한 명의 억울한 죽음도 없도록 한다는 데 경찰의 자존심을 걸어야 한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비상계엄 사과를 촉구하며, 전날의 탄핵안 통과를 기념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극우 본당을 떠나...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기관 2차 이전 작업을 본격 착수하여 2027년부터 임시청사 등을 활용한 선도기관 이전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차...
대장동 항소포기 결정에 반발한 정유미 검사장이 인사 강등에 대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경남의 한 시의원이 민주화운동단체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