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영 방식으로 운영되는 120개 브랜드의 입점이 확정됐다는 거짓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한 상가분양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상가를 분양하면서 안정적 수익을 보장하는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를 한 고은타워(옛 아울렛80)에 과징금 2억7천7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고은타워는 2011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대구시 동구 봉무동에 있는 상가를 분양하면서 팸플릿'블로그'신문을 이용해 120개 브랜드의 상가 입점이 확정됐다고 광고했다. 상가 장기 임차인이 미리 확보돼 공실 부담없이 안정적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현혹한 것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고은타워는 광고 당시 입점을 유치하기 위한 홍보'상담만 하고 있었을 뿐 120개 브랜드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다. 분양을 마감할 때까지 고은타워 상가 120개 중 입점 계약이 체결된 곳은 23개에 불과했다.
공정위 측은 "고은타워는 일반 소비자 관점에서 120여 개 유명 업체가 상가에 입점이 확정된 것처럼 광고를 통해 밝혔으나 광고 당시 이들 업체와 입점 계약을 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며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 관련 부당 광고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행위를 적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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