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태 새누리당 국회의원(상주)은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정부에서 전혀 농촌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특히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으로 농축수산업이 위축될 것을 지적하며 법 시행에 앞서 보호방안 마련 등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어느 마트에서 추석 선물 팸플릿을 구해 봤다. 여기 (상품이) 360종이 있는데 211가지가 전부 다 농산품"이라며 "주요 국내 마트에서 (추석을 맞아) 60%나 농산품을 판매하겠다고 주장하는데 (김영란법 하면) 이거 다 날아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우는 5만원 이하가 1%뿐이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99% 거래가 안 된단 얘기"라며 "제가 장관님께 상주 곶감을 보내면 뇌물이냐, 금품이냐"고 따져 물었다. 농축수산물을 '금품'으로 취급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명절 농협 하나로마트 A지점에서 판매된 농축산물 선물세트 가격을 예로 들며 ▷과일의 50%가 5만원 이상 ▷한우의 경우 10만원 이상이 93%에 달하고, 10만원 이하는 7%에 불과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의원은 김영란법에 규정된 '금품'의 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현재 국민권익위원회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선물의 가액을 5만~7만원 선으로 한정하는 방향으로 시행령 제정을 준비 중이다.
김 의원은 "김영란법이 이대로 시행된다면 추석과 설 등 명절에 판매되는 농축수산물 선물세트 상당수가 법이 정한 가격 제한을 피하고자 국내산 대신 값싼 수입산으로 대체돼 세계 각국과 FTA 체결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농어업계가 추가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했다.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소비가 상당히 위축될 것으로 본다"며 "(김영란)법 자체가 지향하는 취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선 공감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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