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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학대 '칠곡 계모' 대법원 징역 1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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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방치 친아버지에겐 징역 4년

의붓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이른바 '칠곡 계모 사건'의 계모가 징역 15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0일 의붓딸을 학대하고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37) 씨에 대해 징역 15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A씨가 의붓딸을 학대하도록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피해 아동의 친아버지 B(39) 씨에게 징역 4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3년 8월 당시 8살 난 의붓딸의 배를 여러 차례 밟고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한 뒤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해 외상성 복막염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0년, B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1심 선고 이후 애초 공범으로 기소됐던 숨진 의붓딸의 언니(당시 12)도 아동학대의 피해자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검찰은 A씨가 언니에게 동생이 말을 듣지 않아 세탁기에 가두거나 성추행하는 등 학대, 폭행해 죽였다고 허위 진술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이 사건의 1심은 A씨에게 징역 9년, B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해 A씨에게 징역 15년을, B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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