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정신구 판사는 땅 소유권을 주장하며 도로에 쇠말뚝을 박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9일 오후 4시쯤 대구 수성구 집앞 마을 도로에 1m 길이의 쇠말뚝 3개를 박아 이웃 주민들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도로 일부가 자기가 소유한 땅이라는 이유로 이 같은 행동을 했다.
A씨는 이 쇠말뚝이 강제 철거되자 10일 뒤인 같은 달 19일 오후 9시50분쯤 다시 쇠말뚝을 설치했다.
재판부는 "현장 사진 등 검찰이 제출한 증거자료, 피고인 법정진술 등으로 볼 때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댓글 많은 뉴스
오발 막겠다고 '빈 총' 들고 경계근무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자발적 퇴사 청년도 실업급여 준다…생애 1회, 월 최대 100만원
"스타벅스 가야지" 외쳤던 배재고 학생 2명, 결국 중징계
뜨는 명물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광 명소화' 해법은?
[부산에도 밀리는 대구] 동성로 지나쳐도 해운대는 꼭 간다, 외국인 관광객 16배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