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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감 김무성 사위 마약사건 '봐주기' 논란에 금태섭 "검찰 비정상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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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금태섭 페이스북
사진. 금태섭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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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감 김무성 사위 마약사건 '봐주기' 논란에 금태섭 "검찰 비정상 아니야"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을 지냈던 금태섭 변호사가 11일 "김무성 대표 사위의 마약 투약 사건 결과만으로는 검찰을 비정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금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마약 전과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형량이 결정되지 몇 번 투약했는지는 큰 영향이 없다"며 "딱 한번 했다고 하는 등의 말을 믿기는 어렵지만 몇 번을 하든 선고 형량에는 별 차이가 없다"는 글을 게재했다.

이어 금 변호사는 "다만 우리나라 마약 사건의 거의 대부분은 히로뽕 사범인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코카인 등 다양한 마약을 투약했다고 하고, 이런 점은 양형에 가중요소가 될 수 있다"며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된 것은 그런 가중적 요소가 고려된 결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 금 변호사는 "검찰은 대체로 구형량의 3분의 1 이하로 선고된 경우에 항소한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는데 징역 1년 이상이 선고되면 (집행유예가 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소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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