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도로에 쇠기둥 박은 주부 벌금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정신구 판사는 집 앞 도로에 쇠기둥을 박아 통행을 방해한 혐의(일반교통방해)로 기소된 주부 A(54)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수성구 고모동 자택 앞 도로 일부가 자신의 소유라는 이유로 약 1m 길이의 쇠기둥을 박아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쇠기둥이 강제 철거되자 열흘 후 또다시 쇠기둥을 설치해 주민들과 갈등을 빚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각각 PK(부산·울산·경남) 지역을 방문하며 지지 결집을...
삼성전자 노사가 성과급을 고정하는 보상안에 합의함에 따라 대구와 서울 간 임금 격차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으며, 지난해 대구 상용...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A씨에 대해 항소심에서 징역 6년으로 감형했다. A씨는 2024년 9월 3...
영국 일간 더타임스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브라함 협정' 체결을 위해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와 전화 회의..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