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14일 중고차 판매상들을 대상으로 중고차를 사겠다고 속이고 돈을 가로챈 혐의로 A(41)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 4월 12일 인터넷 중고차 매매사이트에 판매 광고를 올린 중고차 판매상 B(49) 씨에게 "차량을 사러 매장에 가는데 도중에 차가 고장 나 수리 중이다. 지금 돈이 없으니 수리비를 송금해 주면 매장에 가서 갚겠다"고 속여 500여만원을 가로채는 등 2013년 4월 3일부터 2015년 7월 27일까지 전국 인터넷 중고차 판매상 27명을 대상으로 비슷한 수법으로 총 1천400만원 상당을 입금받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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