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14일 중고차 판매상들을 대상으로 중고차를 사겠다고 속이고 돈을 가로챈 혐의로 A(41)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 4월 12일 인터넷 중고차 매매사이트에 판매 광고를 올린 중고차 판매상 B(49) 씨에게 "차량을 사러 매장에 가는데 도중에 차가 고장 나 수리 중이다. 지금 돈이 없으니 수리비를 송금해 주면 매장에 가서 갚겠다"고 속여 500여만원을 가로채는 등 2013년 4월 3일부터 2015년 7월 27일까지 전국 인터넷 중고차 판매상 27명을 대상으로 비슷한 수법으로 총 1천400만원 상당을 입금받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댓글 많은 뉴스
오발 막겠다고 '빈 총' 들고 경계근무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멱살 논란' 권영진 "스스로 탈당 결코 없어…합당한 징계 시 수용"
뜨는 명물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광 명소화' 해법은?
대구·경북 경찰서 한곳 장기 근무 1600명…"향찰 방지는 필요, '순환' 능사 아냐"
오세훈·유승민 한남동서 2시간 독대…"탄핵 넘고 보수 통합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