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6일 징계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성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심학봉 무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안을 통과시켰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소집해 심 의원 제명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가결될 경우 제명안은 다음 달 예정된 국회 본회의로 송부된다.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되며, 이 경우 심 의원은 헌정사상 윤리 문제로 제명되는 첫 번째 국회의원으로 기록된다.
하지만 무기명 비밀투표로 이뤄지기 때문에 윤리위 결정대로 의결될지는 불투명하다.
국회법에 규정된 징계에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이 기간에 수당·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 ½ 감액) ▷제명이 있다. 의원직 제명은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다.
한편 심 의원은 올 7월 13일 오전 11시쯤 대구 수성구의 한 호텔에서 4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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