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 대체휴일 여부, 광복절 임시공휴일 처럼 휴일 적용 될까? '두근두근'
개천절이 대체휴일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가 화제다.
대체휴일은 설날,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정하는 제도로 만들어졌다.
법률상 추석 전후, 설날 전후,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시행되며 3·1절이나 광복절 등의 공휴일에는 지정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있다.
따라서 올해 개천절은 토요일이지만 대체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날이다.
하지만 지난 8월 15일 광복절 당시 14일이 임시공휴일이 된 것처럼 개천절에도 대체휴일이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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