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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충제 사이다' 마을 주민 76명 중 60명이 증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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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12월중 5일간 열려

상주 '살충제 사이다' 사건 국민참여재판이 최다 증인 및 최다 기간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16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봉기) 심리로 진행된 국민참여재판 첫 준비기일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은 "증인이 최대 60명에 이를 수 있다"고 밝혔다.

사건 특성상 증인 상당수가 마을 주민인 만큼 증인이 60명을 넘게 되면 사건이 발생한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의 주민등록상 주민 76명(43가구) 중 대다수가 증인 출석을 하게 된다. 이는 지금까지 국민참여재판에서 가장 많은 증인을 채택하는 것이 된다.

증인 60명 채택 가능성은 검찰이 피고인 A(82) 할머니의 공소 사실 요지를 설명하면서 경찰의 수사보고서를 증거로 채택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경찰의 수사보고서는 주관적 평가가 많이 포함돼 증거로 채택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A할머니의 살인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변호인으로서는 당연한 반발이었다. 그러자 검찰이 "그렇다면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경찰관과 수사받은 주민 등을 포함해 최대 60명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60명이 증인으로 채택되면 살충제 사이다를 마신 뒤 입원했다가 퇴원한 이웃 할머니 등 핵심 진술자 9명을 포함해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경찰관도 법정에 나와야 한다. 또 사건 발생 전날 마을회관에서 열린 초복 파티에 참여했던 주민 26명, 사건 당일 동네를 방문했던 택배기사, 살충제 판매업자 등 경찰 수사에 응했던 주민들도 줄줄이 증인석에 앉아야 한다. 재판부는 "다음 준비기일(10월 14일)에 증인 및 증거 채택에 대해 더 논의를 할 것"이라며 증인 채택을 확정하지 않았다.

또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을 오는 12월 7일 또는 12월 21일부터 5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직장인이 5일 동안 회사에 빠지고 배심원으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고민이다. 최대한 많은 배심원단 풀을 구성해 재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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