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심학봉 제명' 다음 달 13일 본회의 상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국회 윤리특위 만장일치 의결

성폭행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심학봉 무소속 국회의원 제명안이 16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로써 심 의원의 제명 여부는 다음 달 1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결론나게 됐다.

이날 오후 윤리특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심 의원 제명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재적의원 15명 중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이 불참했고, 14명이 참석해 심 의원 제명안에 대해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 이에 앞서 오전에 열린 윤리특위 징계심사소위는 심 의원 징계안에 대해 민간인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 의견대로 제명 결정을 내렸다.

정수성 윤리특위 위원장은 "사법적 판단과 별개로 국회법에 따라서 국회의원 윤리강령 실천규범을 검토했다. 위원들은 윤리심사자문위와 징계소위 결과에 대해 심층 토론한 뒤 14명 전원 만장일치로 제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제 남은 절차는 제명안을 처리할 본회의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은 심 의원 징계안을 바로 본회의에 부의해 지체없이 의결해야 한다. 가장 가까이 잡힌 본회의는 다음 달 13일이다. 심 의원 제명안은 본회의에서 재적의원(298명) 3분의 2(199명) 이상이 찬성하면 최종 확정된다.

심 의원 제명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우리나라 헌정 사상 성폭행 문제로 금배지를 내려놓는 최초의 국회의원이 된다. 1979년 10월 신민당 총재였던 김영삼 전 대통령이 제명되긴 했으나 이는 정치적 문제로 빚어졌다. 당시 김 전 대통령이 '뉴욕 타임스'와 기자회견 중 "박정희 정권 지지를 철회하라"는 발언한 것을 문제 삼아 국회에 징계동의안이 제출됐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비상계엄 사과를 촉구하며, 전날의 탄핵안 통과를 기념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극우 본당을 떠나...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기관 2차 이전 작업을 본격 착수하여 2027년부터 임시청사 등을 활용한 선도기관 이전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차...
대장동 항소포기 결정에 반발한 정유미 검사장이 인사 강등에 대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경남의 한 시의원이 민주화운동단체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