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성폭행 경찰관 구속영장 신청…당사자 여전히 혐의 부인

경북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17일 1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령경찰서 소속 A(42) 경사(본지 14일 자 10면, 15일 자 6면 보도)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경사는 지난 7, 8월 사이 지인을 통해 알고 지내던 B(19) 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경사는 학교전담경찰관으로 일하며 학교폭력 문제로 고민하던 B양을 알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B양의 지인이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에 "자신이 아는 누나가 고령경찰서 경찰관에게 성폭행 당했다"는 내용으로 전화 상담을 하면서 드러났다.

B양은 수사 초기에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했지만, 경찰 수사가 확대되자 "A경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진술을 번복했다. A경사는 여전히 성폭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면서 "형사 처벌과 별도로 검찰 기소 이후에 징계위원회를 열어 중징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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