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이 2004년 임의로 발전회사 간 경쟁체제를 도입해 특정 원전 민간발전정비업체를 등록한 뒤 지난 11년간 3천억원 이상의 혜택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소속 홍지만 새누리당 의원(대구 달서갑)은 17일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원전 기전정비공사용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원전 기전경상정비 용역은 지난 11년간 한 특정 민간업체가 거의 수의계약으로 물량을 수주해 수천억원의 특혜를 받았다고 밝혔다.
한전KPS와 수의계약을 유지해오던 한수원은 2004년 1월 발전회사 간 경쟁체제 도입 명분을 내세워 울진 5, 6호기 기전경상정비에 신규업체 공동도급 육성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당시 자격을 갖춘 곳은 한전KPS밖에 없자 한수원은 3개월 후 특정업체 A회사를 유자격 등록(Q등록)을 해 계약을 체결했다. 문제는 당시 A업체가 Q등록 업체가 아니라는 점. 이에 한수원은 3개월 내 기술관리자를 확보한다는 조건을 내걸어 A회사에 자격을 부여, 정비 일부를 맡겼고 이 업체는 그 후로 10년 넘게 계약을 유지해왔다.
홍지만 의원은 "한수원이 민간업체 육성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자격이 없는 특정업체에 조건부로 유자격등록을 시켰고, 형식적인 공동수급체 간 경쟁입찰을 빌미로 이 업체에 10년이 넘도록 일을 맡기는 등 특혜를 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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