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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판사 사표수리…법사위 '제식구 감싸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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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8일 대구 고·지법, 부산 고·지법 등 국정감사에서 여자 대학후배를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모 판사에 대한 법원 처분을 두고 "제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법원 감사위원회에서 징계를 논의하던 중 유 판사가 사직서를 제출하자 법원은 이를 수리했다"며 "사직서 제출로 마무리된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 예규상 법관이 검찰 수사를 받을 경우 의원면직이 제한되는 규정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도 "강제 추행 혐의를 받던 현직 판사를 사표 수리로 마무리한 것은 미흡한 처리"라고 말했다.

앞서 유 판사는 2013년 9월 모교인 서울대 후배를 서울 강남의 한 유흥업소로 불러 성추행한 혐의로 이달 초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7월에도 또 다른 후배에게 기차표를 끊어주며 자신이 근무하던 곳으로 불러 식당과 노래방에서 의도적으로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 판사는 검찰의 기소 직후 사표를 제출했고 대법원은 이를 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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