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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을 숨겨라! 음주운전 국세청 직원 절반이 신분 속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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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에 걸린 국세청 직원들이 두 명 중 한 명꼴로 자신의 신분을 숨긴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신분을 속여 자체징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다. 이들의 시도는 성공적이었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21일 지난해 12월 감사원이 실시한 국세청 본청 및 6개 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의 음주운전행위 자료 점검 내역을 확인한 결과, 2011~2014년 모두 244명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고, 이들 중 107명(43%)이 조사과정에서 공무원 신분을 속여 징계를 벗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국세청만 하더라도 34명의 음주운전자 중에 자체징계를 받은 인원은 20명이었으며, 14명이 신분을 속여 자체징계를 면했고, 이 중에서 6명은 징계시효를 경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대통령 훈령인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제3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음주운전 유형별로 경징계 또는 중징계 처분을 받도록 하고 있다.

소속 기관들은 경찰청으로부터 음주단속 처벌내역을 받은 뒤 자체감사를 통해 징계해야 하지만, 경찰청 통보만에만 의존하다보니 사실 확인을 못해 별도 징계도 내리지 않았다.

심 의원은 "공무원들이 음주운전 적발시 소속 기관들의 징계를 피하기 위해 신분을 속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조사과정에서 공무원 신분을 속이는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가중처벌을 받도록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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