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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도심에도 단층·2층 건물 신축 가능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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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최저고도 지구 폐지 주민 공청회

대구 중구 도심에 적용되고 있는 최저고도지구가 전면 폐지될 전망이다.

대구시는 "22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도심 최저고도지구 폐지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안)을 마련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시는 대구 도심의 중심상업지역 토지 이용의 고도화와 고층화, 경관 등을 위해 1960년대 중구 도심 일대를 최저고도지구(9.9m 이상)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이곳에 건물을 신'증축할 땐 9.9m, 통상 3층 이상 건물만 지을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이곳 주민들은 기존 저층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그 터에 신축할 때도 높이 9.9m 이상 규정이 적용돼 신'증축 등 건축물 개량에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노후 건축물들이 속속 생겨나면서 신'증축이 필요해졌지만 고도제한으로 손을 대지 못하고 방치되는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

게다가 최근 도시재생 패러다임도 현지 개량 보존 방식으로 바뀌고 있고, 도심의 근대건축물과 한옥 등 근대문화자산의 관광자원화를 위해서도 저층 건축물의 유지'관리 필요성이 높아져 도심 최저고도지구 폐지를 추진하게 됐다.

도심 최저고도지구 폐지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안)은 대구시 도시계획과, 중구 건설안전과, 북구 도시경관과에서 열람할 수 있고, 의견 청취 기간이 끝나면 대구시의회 의견청취(11~12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12월) 등 행정절차를 거쳐 최종 폐지할 계획이다.

김수경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도심 최저고도지구 폐지는 도시계획의 패러다임 전환과 함께 대구의 도심부가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동대구역 및 본리네거리 주변, 칠곡3지구 일대, 안심 부도심 등 4곳도 최저고도지구로 지정돼 있어 이번 도심 최저고도지구 폐지 추진에 따라 이들 지역에 대한 최저고도지구 폐지 움직임도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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