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한재봉)는 만취 상태에서 집에 데려다 주던 남자 고교생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A(34'여)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새벽 북구의 한 공원 뒷길에서 고교생 B(17) 군에게 술에 취해 길을 모르겠다며 도움을 요청한 뒤 부축을 받아 집으로 가면서 B군의 신체 주요 부위를 4, 5차례 만지고 강제로 입맞춤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 학생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데도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며 "가족을 부양하며 어렵게 생활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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