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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플랜텍, 워크아웃 약정체결…부실채권 원금상환 4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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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추가 유상증자 없다"…포스코 종속기업서 제외 전망

포스코플랜텍은 30일 채권금융기관협의회 및 대주주 포스코와 경영정상화 계획의 이행에 대한 약정(MOU)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5천억원이 넘는 추가자금 투입, 무급 휴가, 인원 감축 등 경영 개선을 위한 다양한 회생노력이 수포로 돌아가자, 회사 측은 마지막 보루로 워크아웃 약정체결을 진행했다.

포스코플랜텍 측은 "약정 이행 기간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다. 이번 MOU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워크아웃)에 해당한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MOU 체결에 따라 채권단은 부실채권에 대한 원금상환을 앞으로 4년간 유예한다. 포스코플랜텍은 울산공장 등에 대한 자구계획을 충실히 이행해야 하고, 포스코는 포스코플랜텍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관련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프로젝트 발주 등을 적극 지원하도록 했다.

포스코 측은 "워크아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채권단의 출자전환이나 포스코의 추가 유상증자는 없다"고 전했다. 포스코의 실질적인 지배력이 없어지면서 앞으로 포스코플랜텍은 포스코의 연결대상 종속기업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채권단과 자금관리단은 자구노력 평가를 위한 '경영평가위원회'를 통해 포스코플랜텍의 경영 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경영진을 교체하거나 자구계획을 수정'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워크아웃 종료를 위해서는 ▷주요 경영목표 2년 이상 연속 달성 ▷자체 신용기반으로 정상적인 자금조달 가능 ▷부채비율 200% 이하 달성 등 채권단이 명시한 일정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포스코플랜텍은 성진지오텍과 인수합병하면서 위기로 몰린 포스코 대표 계열사다. 당시 성진지오텍은 환위험 회피 파생금융상품인 키코에 투자했다, 2천억원 가까운 손실을 봤지만 포스코는 2010년 3월 회사를 인수했다. 이처럼 존속 자체가 불확실한 회사를 웃돈을 주고 산 정황에 대해 검찰은 특혜라고 보고,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 등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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