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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태양광 시설 공유부지 대부료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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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평정 가격 1천 분의 20으로

대구시가 신재생에너지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내년 1월부터 공유부지에 들어서는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의 대부료를 내린다.

기존에는 민간사업자가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대구시 소유 공유재산에 설치할 경우 '대구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라 대부료를 재산 평정 가격의 1천 분의 50 이상으로 적용해 왔으나, 이번 조례 일부 개정에 따라 1천 분의 20 이상으로 인하했다.

대구지역의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4.6%(전국 3.52%)로 특별'광역시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공유재산 대부료가 공시지가에 연동돼 임대료가 매년 상승했으며, 대구는 다른 시'도에 비해 높은 대부료 산정기준이 적용돼 민간사업자의 사업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넓은 면적이 필요한 태양광 발전은 시설 설치를 위한 대부료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시 공유재산에 설치해 대부료를 납부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상'하수도, 폐수처리장 등 18곳에 면적 14만7천㎡, 시설용량 13천㎾가량이다.

태양광 발전사업은 2008년 이후 생산 전기를 전력거래시장에서 판매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기술개발로 태양광 모듈 가격이 많이 인하되면서 민간사업이 점차 활성화하고 있다.

대구시 김문호 에너지산업과장은 "이번 조례개정의 실질적 수혜대상은 태양광 발전사업자다. 앞으로 더 많은 민간사업자가 참여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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