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안범진)는 술에 취한 여성 고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대리운전기사 A(45) 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중순 수성구에서 술에 만취한 여성 B(25) 씨를 태운 뒤 경산의 한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B씨는 직장 회식에서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을 호출해 경산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성폭행을 당했다"며 "직장 여성들은 대리운전을 호출할 때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박근혜 등판 효과? 추경호 50.1%·김부겸 41.1%…첫 오차범위 밖 격차
박근혜 저격한 정청래 "부끄러움 모르고 돌아다녀…뻔뻔"
추경호 "반도체·테슬라 유치로 대구경제 대개조…GRDP 200조 시대 연다"
선거 유세 중 후보들 "엎드려뻗쳐"…민주당, 얼차려 논란에 "깊이 사과"
대구시장 '필승' 김부겸 캠프…"현재 권력·집권당 프리미엄·리스크 없는 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