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안범진)는 술에 취한 여성 고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대리운전기사 A(45) 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중순 수성구에서 술에 만취한 여성 B(25) 씨를 태운 뒤 경산의 한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B씨는 직장 회식에서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을 호출해 경산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성폭행을 당했다"며 "직장 여성들은 대리운전을 호출할 때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