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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대로 입원한 '나이롱환자' 실손보험 보장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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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의사의 판단에 따르지 않고 자의적으로 입원해 발생한 의료비는 실손의료보험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비(非)응급환자가 대형 종합병원 응급실 이용 시 내는 돈도 실손보험 보장을 못 받는다. 금융감독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의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예고했다.

개정안은 의사 소견과 무관하게 자의적으로 입원하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했다. 통원 치료가 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을 듣지 않고 입원하는 환자를 겨냥한 조치다. 지금까지는 '피보험자가 의사 지시를 따르지 않아 증상이 악화된 경우'만을 보장제외 사유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임의로 입원해 보험금을 타내려는 이른바 '나이롱환자'를 양산해 왔다.

비응급환자가 경북대병원'영남대병원'계명대 동산병원'대구가톨릭대병원 등 전국 43개 상급종합병원 응급실 이용 시 발생하는 비용도 보장하지 않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비응급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6만원 안팎의 응급의료관리료를 실손보험이 보장해주었다.

그러나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병원의 응급실 이용 시 발생하는 의료비는 계속 보장한다.

이 밖에 그간 금융 관행 개혁 차원에서 발표했던 실손의료보험 관련 내용도 개정안에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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