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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최저가 낙찰제 폐지, 제도만 고친다고 끝날 일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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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고 탈도 많았던 관급공사 '최저가 낙찰제'가 마침내 폐지된다. 정부는 조달청 등을 통해 국가가 발주하는 공사 입찰에서 가장 낮은 공사비를 써낸 업체에게 공사를 맡기는 최저가 낙찰제를 조만간 없애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7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번 주 안으로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최저가 낙찰제는 그동안 건설업체 간 지나친 가격 경쟁을 부추겨 부실'졸속 공사의 가능성이 높은 등 산업재해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여기에다 저가 낙찰로 인해 심각한 품질 문제가 제기되면서 아까운 국민 혈세가 이중으로 새는가 하면 출혈 경쟁을 막기 위해 업체 간 가격 담합도 빈번했다. 덤핑 낙찰 후 설계 변경 등으로 공사비가 크게 불어나는 등 부작용도 끊이지 않았다. 늦었지만 정부가 이번에 제도를 개선하기로 한 것은 다행한 일이다.

정부는 앞으로 입찰 가격 외에도 시공 실적 등 공사 수행 능력, 고용과 공정거래'공사 안전 실적 등 사회적 책임 등을 두루 살펴 최종 낙찰자를 고르는 '종합심사낙찰제'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의 의도대로 새 제도가 순조롭게 정착된다면 더 바랄 나위가 없다.

하지만 특히 관급 공사 문제는 제도만 뜯어고친다고 될 일이 결코 아니다. 공무원을 상대로 한 로비나 입찰 담합, 이익을 조금이라도 더 남기기 위해 탈'불법 공사를 자행할 가능성 등 문제점은 여전히 남는다. 자금력과 기술에서 앞선 몇몇 대형 건설업체가 관급 공사 시장을 독식할 우려도 있다. 우리 기업들의 양심과 윤리의식이 높아지지 않는 한 제도는 고치나 마나 한 일이 될 공산이 크다.

새 제도가 이른 시일 내 업계에 제대로 정착하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과거와 같은 폐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담합 등 각종 부정 행위가 적발되면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엄하게 묻는 등 단속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제도가 바뀐 뒤에도 여전히 부실'졸속 공사로 아까운 혈세를 낭비하거나 소중한 인명이 희생된다면 이는 부끄러운 일이다. 이제는 이 같은 후진적인 일 처리나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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