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는 운전 중인 대리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49)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7일 오후 11시 20분쯤 대구의 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50대 대리운전 기사 B씨에게 욕설하며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차 전치 10일간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요금이 비싸다"고 항의하며 차를 세우라고 했으나 B씨가 응하지 않자 폭력을 휘둘렀다.
재판부는 "운행 중인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추가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와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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