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봉기)는 운전 중인 대리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49)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7일 오후 11시 20분쯤 대구의 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50대 대리운전기사 B씨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발로 차 전치 10일 정도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요금이 비싸다"고 항의하면서 차량을 세우라고 이야기했지만, B씨가 응하지 않자 폭행한 것으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주행 중인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추가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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