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인의 미성년 딸 성추행, 노래방 종업원 징역 3년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한재봉)는 지인의 미성년 딸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노래방 종업원 A(29)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말 잠시 돌봐달라며 맡긴 동거녀의 직장 동료 딸(당시 12세)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두 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동거녀의 태국인 직장 동료가 태국에 다녀오면서 맡긴 딸이 잠을 자거나 컴퓨터를 하는 동안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심지어 피해자가 무고했다고 주장하는 등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상처를 줬다"고 중형 이유를 밝혔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추미애 경기지사는 경기도의 재정난을 복지정책 탓으로 돌리는 정치권을 비판하며 세수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기도 인구 증가로...
SK하이닉스는 7일 분기 배당으로 보통주 1주당 375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한다고 공시하며, 추가 주주환원 방안은 3분기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
민선 9기 박권현 청도군수는 새로운 군정 운영 체제를 출범시키며 지역의 가뭄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 군수는 매일 정례 브리핑...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