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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표기 없이 양념주꾸미 대량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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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경찰서는 12일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지 않은 양념주꾸미를 대량 생산해 판매한 혐의로 A(41) 씨와 B(40) 씨 등 2개 업체 관계자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2명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김포에 무등록 식품제조업체를 차려놓고 태국산 냉동 주꾸미로 시가 10억8천만원 상당의 양념주꾸미 67t를 만들어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면서 제조일자, 유통기한, 성분 등을 표기하지 않은 혐의다.

다른 주꾸미업체 대표 B씨도 같은 기간 김포에 공장을 차리고 시가 1억원 상당의 양념주꾸미를 제조, 판매하면서 유통기한 등을 표기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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