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조희팔 사망 발표한 경찰, 지명수배는 유지 "사망 근거 없어"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숨진 것으로 알려진 금융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에 대한 지명수배가 철회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의 사망 사실을 확신할 수 없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13일 서대문구 본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희팔이 사망했다고 볼 과학적 증거는 없다"며 "외국에서 작성된 사망진단서, 시신화장증 등으로 사망 사실을 선언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강 청장은 "조씨에 대한 지명수배를 현재까지 유지하는 것은 조씨의 사망 사실을 우리 경찰이 100%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앞서 2012년 5월 "조 씨가 2011년 12월쯤 중국에서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강 청장은 "당시 중국측에서 보낸 자료를 받고 조희팔이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강 청장은 조 씨의 생존 가능성에 대해 낙관하지도 않았다.

그는 "아무리 중국이라고 해도 조희팔이 살아 있다면 여러 정황이 나타나야 하는데 그런 생존반응이 3년간 없었다는 점을 눈여겨봐야 할 것"이라며 생존 가능성을 낮게 봤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각각 PK(부산·울산·경남) 지역을 방문하며 지지 결집을...
삼성전자 노사가 성과급을 고정하는 보상안에 합의함에 따라 대구와 서울 간 임금 격차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으며, 지난해 대구 상용...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A씨에 대해 항소심에서 징역 6년으로 감형했다. A씨는 2024년 9월 3...
영국 일간 더타임스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브라함 협정' 체결을 위해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와 전화 회의..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