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 남구청 메르스 공무원, 소청심사에서도 해임 처분

메르스 감염 사실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해임된 대구 남구청 동주민센터 소속 공무원 김모(52) 씨가 소청심사에서도 해임 처분을 받았다.

대구시는 "13일 열린 소청심사위원회 심의에서 김 씨가 제기한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해 김 씨에 대한 해임 처분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심사는 오후 2시부터 약 4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김 씨는 이날 열린 소청 심사에 앞서 남구 주민 3천여 명의 탄원서, 각종 수상 및 표창 실적을 내세워 징계 수위 감경을 요구했으나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구시 법무담당관실 관계자는 "김 씨가 지역 경제에 큰 손실을 끼쳤고, 공무원 조직의 신뢰를 무너뜨렸다"며 "메르스로 인한 시민들의 직'간접 피해가 컸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과실로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대구시는 지난 7월 말 김모(52) 씨가 메르스 늑장 신고로 지역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공직자로서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주는 등 지방공무원법상 복종'성실'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김 씨를 해임 조치했다. 이에 김 씨는 8월 19일 징계 수위가 부당하다며 감경을 요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또 이와 별개로 법원에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내 지난달부터 근무를 계속했다. 한편 김 씨는 심사일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해임 처분을 번복할 수 있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