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감염 사실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해임된 대구 남구청 동주민센터 소속 공무원 김모(52) 씨가 소청심사에서도 해임 처분을 받았다.
대구시는 "13일 열린 소청심사위원회 심의에서 김 씨가 제기한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해 김 씨에 대한 해임 처분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심사는 오후 2시부터 약 4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김 씨는 이날 열린 소청 심사에 앞서 남구 주민 3천여 명의 탄원서, 각종 수상 및 표창 실적을 내세워 징계 수위 감경을 요구했으나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구시 법무담당관실 관계자는 "김 씨가 지역 경제에 큰 손실을 끼쳤고, 공무원 조직의 신뢰를 무너뜨렸다"며 "메르스로 인한 시민들의 직'간접 피해가 컸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과실로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대구시는 지난 7월 말 김모(52) 씨가 메르스 늑장 신고로 지역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공직자로서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주는 등 지방공무원법상 복종'성실'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김 씨를 해임 조치했다. 이에 김 씨는 8월 19일 징계 수위가 부당하다며 감경을 요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또 이와 별개로 법원에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내 지난달부터 근무를 계속했다. 한편 김 씨는 심사일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해임 처분을 번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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